신구법 비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 3600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9>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8, 202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8, 2025.12.31> ④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2023.3.30>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3.30>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3.30>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30, 2025.12.31> ⑦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3.3.30>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2016.8.2, 2023.3.30>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7.7.26, 2023.3.30, 2025.10.1> ⑩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1.5.19, 2023.3.30> ⑪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2016.8.2, 2023.3.30>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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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1월 18일 | 3584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2.31>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9>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8, 202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8, 2025.12.31> ④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8>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2023.3.30>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3.30>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3.30>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30, 2025.12.31> ⑦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3.3.30>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2016.8.2, 2023.3.30>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7.7.26, 2023.3.30, 2025.10.1> ⑩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1.5.19, 2023.3.30> ⑪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2016.8.2, 2023.3.30>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