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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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2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3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3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4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2025.12.30> 4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2025.12.30, 2026.1.2>
5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2.29> 6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6.1.2>
7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7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8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8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9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9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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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제7조(환매대금) 12 제7조(환매대금)
13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3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5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