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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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04 · 공포 2025-11-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구법 시행 2025-11-04 신법 시행 2026-01-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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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4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5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5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6 제2장 통일부 6 제2장 통일부
7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7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8 제4조(하부조직) 8 제4조(하부조직)
9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5.25, 2016.9.21, 2017.9.29,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9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5.25, 2016.9.21, 2017.9.29,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1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1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11 제5조(대변인) 11 제5조(대변인)
12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12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2013.3.23, 2016.9.21, 2017.9.29> 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2013.3.23, 2016.9.21, 2017.9.29>
14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4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5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5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7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7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8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18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1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1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2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7.9.12, 2021.12.14, 2023.9.8> 2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7.9.12, 2021.12.14, 2023.9.8>
21 ④ 삭제 <2020.9.29> 21 ④ 삭제 <2020.9.29>
22 제7조(감사담당관) 22 제7조(감사담당관)
23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3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4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4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5 제8조(운영지원과) 25 제8조(운영지원과)
26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6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2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28 제9조 삭제 <2013.3.23> 28 제9조 삭제 <2013.3.23>
29 제10조(통일정책실) 29 제10조(통일정책실)
30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30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3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3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3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3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33 ④ 삭제 <2013.3.23> 33 ④ 삭제 <2013.3.23>
34 ⑤ 삭제 <2020.9.29> 34 ⑤ 삭제 <2020.9.29>
35 제10조의2(평화교류실) 35 제10조의2(평화교류실)
36 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36 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3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3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3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3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39 제11조(정세분석국) 39 제11조(정세분석국)
40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11, 2023.9.8, 2025.11.4> 40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11, 2023.9.8, 2025.11.4>
4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3.4.11> 4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3.4.11>
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2022.2.22, 2023.4.11, 2023.9.8, 2025.11.4> 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2022.2.22, 2023.4.11, 2023.9.8, 2025.11.4>
43 제11조의2 삭제 <2023.9.8> 43 제11조의2 삭제 <2023.9.8>
44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44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45 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45 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4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4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48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48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49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49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50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0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제13조(위임규정) 52 제13조(위임규정)
5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5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5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5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55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55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56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6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7 제15조(본부장) 57 제15조(본부장)
58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58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59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9.8, 2025.11.4> 59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9.8, 2025.11.4>
60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8, 2025.11.4> 60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8, 2025.11.4>
61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1.4> 61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1.4>
62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62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63 제17조 삭제 <2023.9.8> 63 제17조 삭제 <2023.9.8>
64 제18조 삭제 <2023.9.8> 64 제18조 삭제 <2023.9.8>
65 제4장 삭제 <2016.2.29> 65 제4장 삭제 <2016.2.29>
66 제19조 삭제 <2016.2.29> 66 제19조 삭제 <2016.2.29>
67 제20조 삭제 <2016.2.29> 67 제20조 삭제 <2016.2.29>
68 제21조 삭제 <2016.2.29> 68 제21조 삭제 <2016.2.29>
69 제22조 삭제 <2016.2.29> 69 제22조 삭제 <2016.2.29>
70 제23조 삭제 <2016.2.29> 70 제23조 삭제 <2016.2.29>
71 제5장 삭제 <2012.9.27> 71 제5장 삭제 <2012.9.27>
72 제24조 삭제 <2012.9.27> 72 제24조 삭제 <2012.9.27>
73 제25조 삭제 <2012.9.27> 73 제25조 삭제 <2012.9.27>
74 제26조 삭제 <2012.9.27> 74 제26조 삭제 <2012.9.27>
75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75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76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76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77 제28조(소장) 77 제28조(소장)
78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78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79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9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0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0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1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 81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
82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82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83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83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84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84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85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85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86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6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5.11.4> 8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5.11.4>
88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88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89 제6장의2 삭제 <2023.9.8> 89 제6장의2 삭제 <2023.9.8>
90 제30조의4 삭제 <2023.9.8> 90 제30조의4 삭제 <2023.9.8>
91 제30조의5 삭제 <2023.9.8> 91 제30조의5 삭제 <2023.9.8>
92 제30조의6 삭제 <2023.9.8> 92 제30조의6 삭제 <2023.9.8>
93 제7장 삭제 <2023.4.11> 93 제7장 삭제 <2023.4.11>
94 제31조 삭제 <2023.4.11> 94 제31조 삭제 <2023.4.11>
95 제31조의2 삭제 <2023.4.11> 95 제31조의2 삭제 <2023.4.11>
96 제32조 삭제 <2023.4.11> 96 제32조 삭제 <2023.4.11>
97 제7장의2 삭제 <2022.12.29> 97 제7장의2 삭제 <2022.12.29>
98 제32조의2 삭제 <2022.12.29> 98 제32조의2 삭제 <2022.12.29>
99 제32조의3 삭제 <2022.12.29> 99 제32조의3 삭제 <2022.12.29>
100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 100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
101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01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02 제32조의5(센터장) 102 제32조의5(센터장)
103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103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104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4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5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5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6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06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107 제7장의4 삭제 <2023.12.29> 107 제7장의4 삭제 <2023.12.29>
108 제32조의7 삭제 <2023.12.29> 108 제32조의7 삭제 <2023.12.29>
109 제32조의8 삭제 <2023.12.29> 109 제32조의8 삭제 <2023.12.29>
110 제32조의9 삭제 <2023.12.29> 110 제32조의9 삭제 <2023.12.29>
111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111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112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112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113 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113 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114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4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6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16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17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117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118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8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9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20.9.29, 2023.4.11, 2023.8.30> 119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20.9.29, 2023.4.11, 2023.8.30>
120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9.21, 2018.3.30,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120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9.21, 2018.3.30,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121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2.25> 121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2.25>
122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2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3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3.30, 2020.9.29, 2021.3.30, 2023.8.30, 2025.11.4> 123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3.30, 2020.9.29, 2021.3.30, 2023.8.30, 2025.11.4>
124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2.29, 2018.9.14,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124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2.29, 2018.9.14,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125 ③ 삭제 <2009.5.25> 125 ③ 삭제 <2009.5.25>
126 ④ 삭제 <2009.5.25> 126 ④ 삭제 <2009.5.25>
127 ⑤ 삭제 <2023.9.8> 127 ⑤ 삭제 <2023.9.8>
128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128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129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11.4> 129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11.4>
130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130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131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131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13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세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3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세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1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134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1.4> 134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1.4>
135 제37조(평가대상 조직) 135 제37조(평가대상 조직)
136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4> 136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4>
13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3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3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3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139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 139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
140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둔다. 140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둔다. <개정 2026.1.6>
141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1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2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42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43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143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14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4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45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145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146 제38조의2 삭제 <2025.11.4> 146 제38조의2 삭제 <2025.11.4>
147 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147 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