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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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18 · 공포 2025-11-1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구법 시행 2025-11-18
신법 시행 2026-01-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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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 2 | 제2조 삭제 <2015.1.6> | 2 | 제2조 삭제 <2015.1.6> |
| 3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 3 |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
| 4 | 제4조(하부조직) | 4 | 제4조(하부조직) |
| 5 |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1.6.7, 2022.5.9> | 5 |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1.6.7, 2022.5.9> |
| 6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6.7> | 6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6.7> |
| 7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7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 8 | 제6조(대변인) | 8 | 제6조(대변인) |
| 9 |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9 |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 10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6.7, 2011.10.10> |
| 11 | 제7조(기획조정관) | 11 | 제7조(기획조정관) |
| 12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2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3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 13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8.1.23, 2019.1.29, 2024.12.3> |
| 14 | 제8조(운영지원과) | 14 | 제8조(운영지원과) |
| 15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5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6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2021.1.5> | 16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7, 2012.6.29, 2013.3.23, 2021.1.5> |
| 17 | 제9조(도시계획국) | 17 | 제9조(도시계획국) |
| 18 |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18 |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19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9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 2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2021.12.14, 2022.5.9, 2023.12.29, 2024.12.3> |
| 21 | 제10조(시설사업국) | 21 | 제10조(시설사업국) |
| 22 |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5.9> | 22 |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5.9> |
| 23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3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5.5.20> | 2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5.5.20> |
| 25 | 제11조 삭제 <2011.6.7> | 25 | 제11조 삭제 <2011.6.7> |
| 26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6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7 | 제13조 삭제 <2015.1.6> | 27 | 제13조 삭제 <2015.1.6> |
| 28 | 제14조 삭제 <2015.1.6> | 28 | 제14조 삭제 <2015.1.6> |
| 29 | 제15조 삭제 <2015.1.6> | 29 | 제15조 삭제 <2015.1.6> |
| 30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0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1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5, 2021.1.19, 2023.8.30, 2024.2.27> | 31 |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5, 2021.1.19, 2023.8.30, 2024.2.27> |
| 32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5, 2018.6.5, 2019.1.29, 2025.5.20> | 32 | 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5, 2018.6.5, 2019.1.29, 2025.5.20> |
| 33 | ③ 삭제 <2018.6.5> | 33 | ③ 삭제 <2018.6.5> |
| 34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4 | 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5 |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 ||
| 36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 ||
| 37 |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 ||
| 38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39 |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
| 40 | 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41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35 | 제17조(한시정원) | 42 | 제17조(한시정원) |
| 36 |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19, 2022.12.13, 2024.12.3> | 43 |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19, 2022.12.13, 2024.12.3> |
| 37 | ② 삭제 <2023.3.28> | 44 | ② 삭제 <2023.3.28> |
| 38 |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3.28, 2025.2.25> | 45 |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3.28, 2025.2.25> |
| 39 |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 46 |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
| 40 |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3.12.29> | 47 | ⑤ 삭제 <2026.1.6> |
| 41 |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 48 |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
| 42 | 제18조 삭제 <2025.5.20> | 49 | 제18조 삭제 <202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