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6일 | 360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제2조 삭제 <2015.9.11>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2021.12.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6.5.2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2021.12.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0.10.1, 2018.10.30, 2022.10.25,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0.25, 2025.10.1>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2017.12.12>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6>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2014.2.5, 2022.8.16, 2025.10.1>
⑧ 삭제 <2024.12.31>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2025.4.22>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6.28, 2025.10.1>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2017.12.12, 2022.8.16, 2024.7.16>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3.23, 2013.8.27, 2017.7.26, 2025.10.1>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08.2.29>
⑤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5.10.1>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⑦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9.6.25>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26, 2015.9.11, 2020.6.9, 2022.6.28>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2.17, 2025.4.22,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1.3.20,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2.6.28,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18.9.11, 2020.6.9, 2025.4.22,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⑥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18조 삭제 <2007.8.7>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13.3.23>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1조의2 삭제 <2010.1.26>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5.10.1>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0.1>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의2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3 삭제 <2014.12.3>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1>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2016.4.28>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수신료의 감액)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2012.7.17,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4.9>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9>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4.9>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21.4.30>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21.4.30>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4.11.24, 2021.4.30, 2025.10.1>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2010.12.27, 2011.10.14, 2012.7.31, 2014.11.24, 2016.8.2, 2025.10.1>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0.14, 2014.11.24, 2025.4.22, 2025.10.1>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25.10.1>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5.28>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1.1.5>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9.12.10, 2022.8.16, 2025.10.1>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2, 2008.12.31, 2011.8.19>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12.7.17>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7.17, 2013.3.23, 2017.7.26, 2025.10.1>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 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제56조 삭제 <2013.3.23>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④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1.8.19, 2021.4.30,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7.17>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2.7.17, 2021.4.30, 2021.12.9, 2025.10.1>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4.30, 2025.4.22,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2.7.17, 2025.10.1>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8.12.24, 2025.10.1>
② 삭제 <2016.5.27>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2016.5.27,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7,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6.5.27, 2025.10.1>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2015.7.20>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2010.10.1, 2011.8.19, 2015.7.20, 2021.4.30, 2025.10.1>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1.10.10, 2016.7.6, 2019.12.10, 2025.10.1>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8.7, 2019.12.10>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 삭제 <2012.7.17>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4.30>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30>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2011.8.19, 2015.7.20,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2015.7.20>
제60조의2 삭제 <2010.12.27>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0조의5(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28>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7,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08.2.22>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1조의2 삭제 <2016.6.21>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2017.7.26, 2025.10.1>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삭제 <2022.6.28>
④ 삭제 <2008.2.29>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6.28, 2025.10.1>
⑥ 삭제 <2022.6.28>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3조의2 삭제 <2016.7.26>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4(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7.26>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25.10.1>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4.8.6, 2017.9.5>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7.9.5>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17.9.5>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6.3.10, 2017.9.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017.9.5, 2025.10.1>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22.6.28>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의6(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적힌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해당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8.10.30,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7.26, 2025.4.22, 2025.10.1>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④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67조(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2010.10.1, 2011.8.19, 2012.7.17, 2013.3.23, 2013.9.26, 2014.11.24, 2016.5.27, 2016.7.26, 2017.7.26, 2019.12.10, 2022.6.28,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④ 삭제 <2014.11.24>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1>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2.1.13, 2013.3.23, 2016.6.21,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 삭제 <2021.9.24>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2013.3.23, 2025.4.22>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제2조 삭제 <2015.9.11>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2021.12.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6.5.2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2008.12.31, 2021.12.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0.10.1, 2018.10.30, 2022.10.25,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0.25, 2025.10.1>
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6, 2017.12.12>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6>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1.26, 2014.2.5, 2022.8.16, 2025.10.1>
⑧ 삭제 <2024.12.31>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2010.1.26, 2025.4.22>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6.28, 2025.10.1>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③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2017.12.12, 2022.8.16, 2024.7.16>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3.23, 2013.8.27, 2017.7.26, 2025.10.1>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08.2.29>
⑤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5.10.1>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⑦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9.6.25>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26, 2015.9.11, 2020.6.9, 2022.6.28>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2.17, 2025.4.22,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1.3.20,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2.6.28,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18.9.11, 2020.6.9, 2025.4.22,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⑥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제18조 삭제 <2007.8.7>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13.3.23>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1조의2 삭제 <2010.1.26>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법 제35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5.10.1>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0.1>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의2 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3 삭제 <2014.12.3>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1>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2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2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2016.4.28>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8조(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수상기등록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③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수신료의 감액)
①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2012.7.17,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④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4.9>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9>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4.9>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공사는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등에게 그가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21.4.30>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21.4.30>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4.11.24, 2021.4.30, 2025.10.1>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2010.12.27, 2011.10.14, 2012.7.31, 2014.11.24, 2016.8.2, 2025.10.1>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0.14, 2014.11.24, 2025.4.22, 2025.10.1>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25.10.1>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5.28>
② 법 제6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①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초과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하는 조치 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대상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조치를 이행 대상 조치로 보고하려면 양도할 방송시간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①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초과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3자 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되며,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와 그 선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시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방송시간의 방송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초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제3자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사업자는 제3자 방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송되지 않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된 방송시간에 대응하는 방송시간을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1.1.5>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08.2.22, 2008.2.29, 2008.12.31, 2019.12.10, 2022.8.16, 2025.10.1>
②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2, 2008.12.31, 2011.8.19>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12.7.17>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7.17, 2013.3.23, 2017.7.26, 2025.10.1>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 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제56조 삭제 <2013.3.23>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2년마다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5.10.1>
④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항의 공고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13,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10.1>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1.8.19, 2021.4.30,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③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2.7.17>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2.7.17, 2021.4.30, 2021.12.9, 2025.10.1>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4.30, 2025.4.22,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제5항에 따른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구별기준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의 형태, 기획 및 제작인력의 구성, 제작에 소요된 투자재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9.17, 2008.2.29, 2012.7.17, 2025.10.1>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2.7.17, 2025.10.1>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8.12.24, 2025.10.1>
② 삭제 <2016.5.27>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0.10.1, 2016.5.27,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7,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9, 2016.5.27, 2025.10.1>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8.7, 2015.7.20>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2, 2008.12.31, 2010.1.26, 2010.10.1, 2011.8.19, 2015.7.20, 2021.4.30, 2025.10.1>
③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1.10.10, 2016.7.6, 2019.12.10, 2025.10.1>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8.7, 2019.12.10>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 삭제 <2012.7.17>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다만,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경우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대체하는 방식이거나 우천으로 인한 운동경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4.30>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30>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6항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외주제작사는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외주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협찬고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2011.8.19, 2015.7.20,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2015.7.20>
제60조의2 삭제 <2010.12.27>
제60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4(시정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0조의5(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⑥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28>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7,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08.2.22>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1조의2 삭제 <2016.6.21>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2017.7.26, 2025.10.1>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삭제 <2022.6.28>
④ 삭제 <2008.2.29>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6.28, 2025.10.1>
⑥ 삭제 <2022.6.28>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3조의2 삭제 <2016.7.26>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의4(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7.26>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25.10.1>
제65조(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4.8.6, 2017.9.5>
②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17.9.5>
③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17.9.5>
④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6.3.10, 2017.9.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2017.9.5, 2025.10.1>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22.6.28>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조정의 거부) 법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5조의6(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적힌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해당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8.10.30,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7.26, 2025.4.22, 2025.10.1>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④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67조(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2010.10.1, 2011.8.19, 2012.7.17, 2013.3.23, 2013.9.26, 2014.11.24, 2016.5.27, 2016.7.26, 2017.7.26, 2019.12.10, 2022.6.28,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④ 삭제 <2014.11.24>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1>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2.1.13, 2013.3.23, 2016.6.21,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