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6일 | 3604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8.30>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 삭제 <2020.3.3>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
구법
공포일: 2020년 3월 3일 | 30509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8.30>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 삭제 <2020.3.3>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