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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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신법 (현행)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구법 시행 2022-12-30
신법 시행 2025-12-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 |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
| 3 |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 3 |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
| 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5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 6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6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7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7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8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8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 9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9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12.31> |
| 10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
| 1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11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
| 12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