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12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30, 2025.10.31, 2026.1.2>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11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30, 2025.10.31, 2026.1.2>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