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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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7-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4-07-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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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
| 4 |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 4 |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
| 5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 5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
| 6 |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6 |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 7 |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
| 8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8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9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9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10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10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11 |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1 |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 12 |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 12 |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
| 1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 1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
|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
| 15 | ③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 15 | ③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
| 16 | ④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 16 | ④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
| 17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 17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
| 18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18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 19 | 제1절 일반확정계약 | 19 | 제1절 일반확정계약 |
| 20 |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 |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21 |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 22 |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 22 |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
| 23 |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 23 |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2026.1.2> |
| 24 |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 24 |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
| 25 |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 25 |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
| 26 |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26 |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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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 27 |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
| 28 | 제10조(계약체결기준) | 28 | 제10조(계약체결기준) |
| 29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9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30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0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31 | 제11조 삭제 <2006.11.1> | 31 | 제11조 삭제 <2006.11.1> |
| 32 |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32 |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 33 |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 33 |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
| 34 |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34 |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 35 |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35 |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 36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 36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
| 37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37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38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38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39 |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 39 |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
| 40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 | 40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 |
| 41 |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1 |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2 |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42 |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 4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4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 44 |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1> | 44 |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1> |
| 45 |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 45 |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
| 46 |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 46 |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48 |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48 |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49 |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 49 |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
| 50 |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50 |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 51 |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 51 |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
| 52 | 제17조(계약체결기준) | 52 | 제17조(계약체결기준) |
| 5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54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54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 55 |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55 |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 56 | 제19조(계약요소 등) | 56 | 제19조(계약요소 등) |
| 57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57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58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58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 59 |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 59 |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
| 60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60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 62 |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 62 |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
| 63 |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63 |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 64 |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 64 |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
| 65 |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65 |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66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66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 67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67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 68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 68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
| 69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 69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
| 70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70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 71 | 제5절 중도확정계약 | 71 | 제5절 중도확정계약 |
| 72 |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72 |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73 |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 73 |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
| 74 |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 74 |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
| 75 |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75 |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76 |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76 |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 77 |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77 |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78 |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 78 |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
| 79 | 제7절 삭제 <2014.9.12> | 79 | 제7절 삭제 <2014.9.12> |
| 80 | 제25조 삭제 <2014.9.12> | 80 | 제25조 삭제 <2014.9.12> |
| 81 | 제26조 삭제 <2014.9.12> | 81 | 제26조 삭제 <2014.9.12> |
| 82 | 제27조 삭제 <2014.9.12> | 82 | 제27조 삭제 <2014.9.12> |
| 83 | 제8절 삭제 <2006.4.24> | 83 | 제8절 삭제 <2006.4.24> |
| 84 | 제28조 삭제 <2006.4.24> | 84 | 제28조 삭제 <2006.4.24> |
| 85 | 제29조 삭제 <2006.4.24> | 85 | 제29조 삭제 <2006.4.24> |
| 86 | 제30조 삭제 <2006.4.24> | 86 | 제30조 삭제 <2006.4.24> |
| 87 | 제9절 일반개산계약 | 87 | 제9절 일반개산계약 |
| 88 |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88 |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89 |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 89 |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
| 90 |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 90 |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
| 91 |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91 |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92 |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 92 |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
| 93 |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93 |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94 |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 94 |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
| 95 |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 95 |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
| 96 |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96 |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97 |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 97 |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
| 98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98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 99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99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 100 |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 100 |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
| 101 |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01 |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 102 | 제38조(계약서의 작성) | 102 | 제38조(계약서의 작성) |
| 10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 103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 |
| 104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104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
| 105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 105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
| 106 | 제12절 장기계약 <신설 2024.5.1> | 106 | 제12절 장기계약 <신설 2024.5.1> |
| 107 |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07 |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108 |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 108 |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