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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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8-01 · 공포 2018-08-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18-08-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
| 2 | 제2조(적용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 2 | 제2조(적용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2026.1.2> |
| 3 |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 3 |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
| 4 | ①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 4 | ①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려는 재산이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괄청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주었을 때 해당 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총괄청은 인계 사실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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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 6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소속 직원에게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
| 7 | 제4조(위탁의 해지) | 7 | 제4조(위탁의 해지) |
| 8 |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8 |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 9 |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 10 |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
| 11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11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 12 | ②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 12 | ②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 제23조를 준용하고, 관리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각각 "총괄청"으로 본다. |
| 13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13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 14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 14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다. |
| 15 |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 15 |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
| 16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6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외에 총괄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7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17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 및 총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 18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이 누락되거나 위탁재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 19 |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
| 20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20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21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21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 22 |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 22 |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
| 23 |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 23 |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
| 24 | ①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24 | ①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6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 26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당 증권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7조에 따라 반환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
| 27 |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 27 |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
| 28 |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28 |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분야, 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청이 따로 정한다. |
| 30 | ③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30 | ③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 31 |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 31 |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
| 32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32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 33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33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 34 |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 34 |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
| 35 | 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5 | ① 위탁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6 |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 36 |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
| 37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37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의 세부 계정과목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 38 |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 38 |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
| 39 |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 39 |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
| 40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40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
| 41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 41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매달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
| 42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8.8.1> | 42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8.8.1> |
| 43 |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43 |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