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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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5-10-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 2 |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3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 3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
| 4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 4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 5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5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6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 6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 7 |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 7 |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8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9 | 제6조(외청장회의 등) | 9 | 제6조(외청장회의 등) |
| 10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 10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6.1.2> |
| 11 |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1 |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