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000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삭제 <2005.11.11> 제6조 삭제 <2005.11.11> 제7조 삭제 <2005.11.11>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규격의 변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 및 시험)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물품규격번호)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ㆍ물품분류번호ㆍ일련번호ㆍ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22조 삭제 <2009.12.29>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고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재물조사) ①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0.28> 제28조(특별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제31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32조 삭제 <2009.12.29> 제33조 삭제 <2009.12.29>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삭제 <2009.12.29>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취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제53조 삭제 <2000.2.18>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63조의2 제64조 삭제 <2009.12.29>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68조(검사)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검사서의 작성) ①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1조(시험ㆍ검사) 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01092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ㆍ보고ㆍ통지ㆍ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삭제 <2005.11.11> 제6조 삭제 <2005.11.11> 제7조 삭제 <2005.11.11>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①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ㆍ표준성ㆍ경제성ㆍ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규격의 변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 및 시험)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물품규격번호)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ㆍ물품분류번호ㆍ일련번호ㆍ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감사의 종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1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21조(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22조 삭제 <2009.12.29>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통지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고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재물조사) ①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0.28> 제28조(특별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제31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32조 삭제 <2009.12.29> 제33조 삭제 <2009.12.29>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삭제 <2009.12.29>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ㆍ구조ㆍ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취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의 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ㆍ출급명령ㆍ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ㆍ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ㆍ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제53조 삭제 <2000.2.18>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5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ㆍ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ㆍ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63조의2 제64조 삭제 <2009.12.29>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68조(검사)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검사서의 작성) ①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1조(시험ㆍ검사) ①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