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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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
| 2 | 제2조(용어의 정의) | 2 | 제2조(용어의 정의) |
| 3 |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 3 |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
| 4 |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 4 |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
| 5 |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 5 |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
| 6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 6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