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5-10-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 3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 3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
| 4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 4 |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2026.1.2> |
|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
| 7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 7 |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
| 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 9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 9 |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
| 10 |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 10 |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
| 11 | 제4조(위원회의 개최) | 11 | 제4조(위원회의 개최) |
| 12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7.4, 2025.10.31> | 12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7.4, 2025.10.31, 2026.1.2> |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 13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
| 14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 14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
| 15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15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 16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16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 17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17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 18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 18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
| 19 |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 19 |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
| 20 |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 20 |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
| 21 |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 21 |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
| 22 | 제7조(전문위원회) | 22 | 제7조(전문위원회) |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4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24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 25 |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25 |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 26 |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 26 |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