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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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28 · 공포 2018-1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18-12-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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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
| 4 |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5 | 제4조(보관금의 예치) | 5 | 제4조(보관금의 예치) |
| 6 |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6 |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7 |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7 |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 8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 8 | 제4조의2(예금의 종류) |
| 9 | ①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 9 | ①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
| 10 |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10 |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11 |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 | 11 |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 |
| 12 |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12 |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13 | 제2장 보관금의 납부 | 13 | 제2장 보관금의 납부 |
| 14 | 제7조(보관금의 납부) | 14 | 제7조(보관금의 납부) |
| 15 |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16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 17 |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 17 |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
| 18 |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18 |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19 |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19 |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20 |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20 |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21 |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 21 |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
| 22 |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 22 |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
| 23 | 제13조 삭제 <2002.12.31> | 23 | 제13조 삭제 <2002.12.31> |
| 24 | 제14조 삭제 <2002.12.31> | 24 | 제14조 삭제 <2002.12.31> |
| 25 |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25 |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26 |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26 |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27 |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 | 27 |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 |
| 28 |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8 |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9 |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 29 |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
| 30 |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30 |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31 |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31 |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32 |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32 |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33 |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 33 |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
| 34 | ①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34 | ①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35 |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35 |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 37 |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 37 |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
| 38 |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38 |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 39 |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 39 |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
| 40 |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40 |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 41 |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 41 |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
| 42 | ①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42 | ①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43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43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44 |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44 |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45 | 제6장 보칙 | 45 | 제6장 보칙 |
| 46 |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46 |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 47 |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47 |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48 | 제24조의2(보고 등) | 48 | 제24조의2(보고 등) |
| 49 | ①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49 | ①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금에 대하여 매월의 정부보관금수불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50 | ②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50 | ②출납공무원은 매월말일 현재의 보관금잔액과 증감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51 |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51 |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현황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 52 |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52 |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6.1.2> |
| 53 |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 53 |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
| 54 |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54 |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55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55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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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56 |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 57 | ①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57 | ①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수령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 58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58 |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 59 |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59 |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
| 60 |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60 |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 61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61 |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 62 |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62 |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