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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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3-22 · 공포 2024-03-2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4-03-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 2 |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3 |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 3 |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4 |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5 |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5 |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 7 |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7 |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 8 |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9 |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 10 |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0 |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11 |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 11 |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 12 |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12 |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 13 |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13 |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 14 |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4 |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5 |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 15 |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