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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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02 · 공포 2023-03-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3-03-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2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3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3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4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4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