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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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24 · 공포 2025-11-2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5-11-2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2 |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 3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 3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
| 4 |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4 |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
| 6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 6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