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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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구법 시행 2025-01-01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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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감면 신청) 2 제2조(감면 신청)
3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3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4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5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5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6 ①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6 ①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7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7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8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31> 8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31>
9 ④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9 ④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10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0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1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1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2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2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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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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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22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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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소일수의 합 24 입소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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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28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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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32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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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36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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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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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40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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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45 제3조 삭제 <2025.12.31>
46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46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47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4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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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49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50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50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51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51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52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52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53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53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54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54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55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55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56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56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57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1.12.31> 57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1.12.31>
58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58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59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59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60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60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61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61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62 ①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62 ①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63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3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64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64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65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5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66 ⑤ 제4항에 따른 증설의 경우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증설하여 취득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66 ⑤ 제4항에 따른 증설의 경우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증설하여 취득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67 ⑥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7 ⑥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8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68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69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69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70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70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71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71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72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