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1일 | 0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6일 | 0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