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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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02 · 공포 2022-08-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구법 시행 2022-08-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2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 3 |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6 |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6 |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
| 7 |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8 |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