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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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18 · 공포 2025-11-1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구법 시행 2025-11-18
신법 시행 2026-01-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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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
| 2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2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 3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 3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
| 4 | 제4조(기획조정관) | 4 | 제4조(기획조정관) |
| 5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5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6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8.1.25, 2023.8.30> | 6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8.1.25, 2023.8.30> |
| 7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1.29, 2024.12.31> | 7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1.29, 2024.12.31> |
| 8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8.1.25, 2024.12.31> | 8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8.1.25, 2024.12.31> |
| 9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9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0 | 제6조(도시계획국) | 10 | 제6조(도시계획국) |
| 11 |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 11 |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
| 12 |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 12 |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
| 13 |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3.26, 2023.12.29> | 13 |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3.26, 2023.12.29> |
| 14 |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8.1.25, 2023.12.29> | 14 |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8.1.25, 2023.12.29> |
| 15 | 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 15 | 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
| 16 | ⑥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 16 | ⑥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
| 17 | ⑦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5.10, 2023.12.29> | 17 | ⑦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5.10, 2023.12.29> |
| 18 | ⑧ 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 18 | ⑧ 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
| 19 | 제7조(시설사업국) | 19 | 제7조(시설사업국) |
| 20 |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5.10> | 20 |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5.10> |
| 21 | 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2025.5.20> | 21 | 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2025.5.20> |
| 22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2022.5.10> | 22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2022.5.10> |
| 23 | ④ 삭제 <2023.12.29> | 23 | ④ 삭제 <2023.12.29> |
| 24 |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 24 |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
| 25 |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0, 2023.12.29> | 25 |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0, 2023.12.29, 2026.1.6> |
| 26 | ⑦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0> | 26 | ⑦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0> |
| 27 | 제8조 삭제 <2011.6.21> | 27 | 제8조 삭제 <2011.6.21> |
| 28 | 제9조 삭제 <2015.1.9> | 28 | 제9조 삭제 <2015.1.9> |
| 29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29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 30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2018.6.5, 2021.1.20, 2023.8.30, 2024.2.27> | 30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2018.6.5, 2021.1.20, 2023.8.30, 2024.2.27> |
| 31 |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1.1.20> | 31 |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1.1.20> |
| 32 |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 ||
| 32 |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3 |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33 | 제11조 삭제 <2015.1.9> | 34 |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
| 35 |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 36 | 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37 | ③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
| 34 | 제11조의2 삭제 <2023.8.30> | 38 | 제11조의2 삭제 <2023.8.30> |
| 35 | 제12조(한시정원) | 39 | 제12조(한시정원) |
| 36 |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20, 2022.12.13, 2024.12.31> | 40 |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20, 2022.12.13, 2024.12.31> |
| 37 | ② 삭제 <2023.3.28> | 41 | ② 삭제 <2023.3.28> |
| 38 |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1, 2023.3.28, 2025.2.25> | 42 |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1, 2023.3.28, 2025.2.25> |
| 39 |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 43 | ④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
| 40 |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3.12.29> | 44 | ⑤ 삭제 <2026.1.6> |
| 41 |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 45 |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
| 42 | 제13조 삭제 <2025.5.20> | 46 | 제13조 삭제 <202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