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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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신법 (현행)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7
구법 시행 2021-04-13
신법 시행 2026-03-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
| 2 |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2 |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