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줄 추가
-0줄 삭제
24줄 수정
전체 버전 4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8 · 공포 2026-01-08
구법 시행 2024-07-30
신법 시행 2026-01-08 (현행)
| ··· 동일한 21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
| 2 |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 2 |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
| 3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 3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
| 4 |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4 |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5 |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 5 |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
| 6 |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 6 |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
| 7 |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7 |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 8 |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 8 |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
| 9 |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 9 |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
| 10 |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 10 |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
| 11 |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1 |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12 |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 12 |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
| 13 |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13 |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 14 |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4 |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15 | 제3조 삭제 <2004.2.2> | 15 | 제3조 삭제 <2004.2.2> |
| 16 |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 16 |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
| 17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 17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
|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
| 19 |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 19 |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
| 20 | ①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 | ①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 22 |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22 |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 23 |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 23 |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
| 24 |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20.12.31> | 24 |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20.12.31> |
| 25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2004.2.2, 2006.9.7> | 25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2004.2.2, 2006.9.7, 2026.1.8> |
| 26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26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 27 |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2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27 |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6.1.8> |
| 28 |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 28 |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
| 29 |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 29 |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2026.1.8> |
| 30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30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 31 |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 31 |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
| 32 |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 32 |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
| 33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 33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2026.1.8> |
| 34 |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34 |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 35 |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 35 |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
| 36 | ①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36 | ①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 ··· 동일한 20줄 펼치기 ··· | |||
| 37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7.29> | 37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7.29> |
| 38 |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 38 |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
| 39 |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9 |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40 | ②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 40 | ②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
| 41 |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 41 |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
| 42 | ①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 42 | ①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
| 4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4 |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 44 |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
| 45 |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5 | ①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7 | ③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47 | ③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48 |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 48 |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
| 49 |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 49 |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
| 50 |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 50 |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
| 51 |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 51 |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
| 52 | ①영 제8조제33호에 따른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2021.12.31> | 52 | ①영 제8조제33호에 따른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2021.12.31> |
| 53 | ②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53 | ②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54 | ③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54 | ③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55 |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 55 |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
| 56 |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 56 |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
| 57 |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 57 |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
| 58 |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 58 |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
| 59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 59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
| 60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 60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2026.1.8> |
| 61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61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
| 62 |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 62 |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
| 63 |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 63 | ① 법 제6조의2 본문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4.2.2> | 64 | ②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5 | ③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66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 67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
| 65 |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 68 |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
| 66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69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1.8> |
| 6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70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 68 |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 71 |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
| 69 |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 72 |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
| 70 |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 73 |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
| 71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74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 동일한 20줄 펼치기 ··· | |||
| 7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 7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
| 73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 76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
| 74 | ⑤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 77 | ⑤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
| 75 |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 78 |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
| 76 |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 79 |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
| 77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80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7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8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79 | ③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82 | ③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80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8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81 |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 84 |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
| 82 |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5 |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3 |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86 |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84 |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 87 |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
| 85 |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 88 |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
| 86 |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영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6.2.22, 2006.9.7, 2013.10.22, 2019.9.19> | 89 |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영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6.2.22, 2006.9.7, 2013.10.22, 2019.9.19> |
| 87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 90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
| 88 |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19> | 91 |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19> |
| 89 | ④ 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9.19> | 92 | ④ 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9.19> |
| 90 | ⑤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9.9.19> | 93 | ⑤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9.9.19> |
| 91 |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 94 |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
| 92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 95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
| 93 |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 96 |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
| 94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 97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
| 95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 98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2026.1.8> |
| 96 |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2019.9.19> | 99 |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2019.9.19, 2026.1.8> |
| 97 |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 100 |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
| 98 |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11.20> | 101 |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11.20, 2026.1.8> |
| 99 |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102 |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 100 |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 103 |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
| 101 |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104 |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 ··· 동일한 11줄 펼치기 ··· | |||
| 102 |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 105 |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
| 103 |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 106 |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
| 104 |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 107 |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
| 105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108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 10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0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107 |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 110 |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
| 108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111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 10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1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 110 |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113 |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
| 11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29> | 114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29> |
| 112 |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115 |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 113 |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116 |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 114 |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 117 |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
| 115 |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118 |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 116 |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 119 |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
| 117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 120 | ①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 121 | ②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2026.1.8> |
| 119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 122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
| 120 |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 123 |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
| 121 |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 124 |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
| 122 |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 125 |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
| 123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 126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
| 1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 1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
| 128 |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 ||
| 129 |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초유폭약 및 꽃불류는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30 |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31 |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 132 |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 133 |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 ||
| 134 |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
| 135 | 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
| 136 |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
| 137 |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 ||
| 138 |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39 | ②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 ||
| 125 |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140 |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 12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 141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
| 127 |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142 |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 128 | ③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143 | ③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 144 |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 ||
| 145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46 | ② 제1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 147 | ③ 제2항에 따라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를 할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따른 화약류 취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
| 14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약류의 폭발처리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29조의3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129 |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 149 |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
| 130 |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29> | 150 |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29> |
| 1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 15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
| ··· 동일한 9줄 펼치기 ··· | |||
| 132 | ③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152 | ③양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 133 | 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정해진 사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1996.7.29, 2021.12.31> | 153 | 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정해진 사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1996.7.29, 2021.12.31> |
| 134 |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 154 |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
| 135 |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 155 |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
| 13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 15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
| 137 |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 157 |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
| 138 |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 158 |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
| 139 |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 159 |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20.12.31> |
| 14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0, 2020.12.31> | 16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0, 2020.12.31> |
| 141 |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 161 |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
| 142 |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 162 |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
| 143 |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163 |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 144 | ② 시험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령,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한다. | 164 | ②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 |
| 145 | ③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 165 | ③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
| 146 |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6 |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47 |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 167 |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
| 148 |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 168 |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
| 149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2004.2.2> | 169 |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
| 150 |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 170 |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
| 151 |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 171 |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
| 152 |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72 |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153 | 제38조(운반신고) | 173 | 제38조(운반신고) |
| 154 |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 174 |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
| 155 | ② 삭제 <1989.3.14> | 175 | ② 삭제 <1989.3.14> |
| 156 |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6 |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57 | 제39조(신고증명서) | 177 | 제39조(신고증명서) |
| 158 | ①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 178 | ①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
| 159 |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179 |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 160 |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 180 |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
| 161 |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181 |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 162 |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 182 |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
| 183 |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 ||
| 184 |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85 | ②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86 | 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 ||
| 187 |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 ||
| 188 |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189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90 | 제40조의4(운반표지) | ||
| 191 |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 ||
| 192 | ②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 ||
| 19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 194 |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 ||
| 195 |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및 그 밖의 취급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
| 196 |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 ||
| 197 |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 ||
| 163 |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198 |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 164 |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 199 |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
| 165 |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3.14> | 200 |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1989.3.14> |
| 166 | 제42조(면허의 신청) | 201 | 제42조(면허의 신청) |
| 167 |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1> | 202 |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1> |
| 168 |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10.9.10, 2020.12.31> | 203 |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10.9.10, 2020.12.31, 2026.1.8> |
| 169 |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2011.2.22, 2020.12.31> | 204 |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2011.2.22, 2020.12.31> |
| 170 |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 205 |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
| 171 |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9.7.15, 2004.2.2, 2011.2.22> | 206 |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9.7.15, 2004.2.2, 2011.2.22, 2026.1.8> |
| 172 |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07 |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구면허증을 회수하고 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17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 20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2026.1.8> |
| 174 | ④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신연기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 209 | ④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26.1.8> |
| 175 |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 210 |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
| 176 |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 211 |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
| 177 |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 212 |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04.2.2> |
| ··· 동일한 31줄 펼치기 ··· | |||
| 178 |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 213 |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5.10.30, 2017.7.26, 2021.12.31> |
| 179 |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214 |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180 |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 215 |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
| 181 |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 216 |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
| 182 |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217 |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183 |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218 |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 184 |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 219 |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
| 185 |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220 |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 186 |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 221 |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
| 187 |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222 |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88 |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 223 |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
| 189 |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224 |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 190 |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21.12.31> | 225 |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21.12.31> |
| 191 | ②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1999.7.15, 2021.12.31> | 226 | ②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1999.7.15, 2021.12.31> |
| 192 | ③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27 | ③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193 |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 228 |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
| 194 |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 229 |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
| 195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 230 |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
| 19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 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
| 197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 | 23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 |
| 198 |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 233 |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
| 199 |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 234 |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
| 200 |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235 |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 201 |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 236 |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
| 202 |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37 |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03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38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04 |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39 |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05 |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 240 |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
| 206 |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41 |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07 |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42 |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08 |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43 |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09 |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 244 |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
| 210 |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 245 |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
| 211 |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 246 |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
| 212 |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47 |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
| 213 |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48 |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14 |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249 |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 215 |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 250 |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
| ··· 동일한 14줄 펼치기 ··· | |||
| 216 |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시ㆍ도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2009.9.30, 2020.12.31> | 251 |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시ㆍ도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2009.9.30, 2020.12.31> |
| 2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30> | 25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가운데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부품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총포의 반환을 신청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항목의 기재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의 것만 신고하되, 최종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30> |
| 218 |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253 |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 219 |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 254 |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
| 220 | 제62조(수수료) | 255 | 제62조(수수료) |
| 221 |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256 |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는 별표 18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 222 |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 257 |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ㆍ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
| 223 |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258 | ③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실시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면허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 224 |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59 |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25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0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26 |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 261 |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
| 227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 262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
| 228 |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 263 |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
| 229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264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