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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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9 · 공포 2026-01-09
구법 시행 2025-03-11 신법 시행 2026-01-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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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5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6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7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7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제6조(위판장의 폐쇄) 11 제6조(위판장의 폐쇄)
12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3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17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18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8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21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2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25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2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수는 위판장의 연간 수산물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수는 위판장의 연간 수산물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7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7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8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28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29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3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31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32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33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33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34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34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36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37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7.30> 37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7.30>
3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9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0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0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1 제18조(수수료) 41 제18조(수수료)
42 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42 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4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4 제19조(위판장의 공시) 44 제19조(위판장의 공시)
45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45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위판장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위판장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47 제20조(위판장의 평가) 47 제20조(위판장의 평가)
4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5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2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52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53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3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55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56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6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7 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 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8 제23조(명령 등) 58 제23조(명령 등)
5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6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판장개설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판장개설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1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61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62 ① 법 제26조제2항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2 ① 법 제26조제2항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3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3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4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64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65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65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66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66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67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67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68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70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70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71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1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2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2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3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73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7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5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75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76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6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7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78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79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79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80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80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8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1.9>
82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82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83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3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4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84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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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85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86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86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8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8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89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89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90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92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92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93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3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4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94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95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5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96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96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97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은 해당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변동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 97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은 해당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변동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
9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1> 9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1>
99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99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 1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
101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01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102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02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03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103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104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4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5 ② 법 제4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당연도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105 ② 법 제4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당연도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106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106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107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107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108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8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9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109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110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110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111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규격은 품목별 포장규격 및 품목별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111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규격은 품목별 포장규격 및 품목별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11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11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1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15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115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11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따라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1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따라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17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해당 수산물이 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겉면에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17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해당 수산물이 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겉면에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18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118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119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119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120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0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1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21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22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122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123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3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4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24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25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125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126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126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127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27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2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2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29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129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130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130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1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3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33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