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0일 | 0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2024.5.24, 2025.4.23>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5.24, 2025.3.20>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삭제 <2025.3.20> ⑥ 삭제 <2025.3.20> ⑦ 삭제 <2025.3.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24, 2025.3.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2.27, 2020.12.10,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2023.3.7> ④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2024.5.24, 2025.4.23>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5.24, 2025.3.20>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삭제 <2025.3.20> ⑥ 삭제 <2025.3.20> ⑦ 삭제 <2025.3.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3.7, 2024.5.24, 2025.3.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5.24>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0.7, 2024.5.24, 2025.3.20>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24.5.24, 2025.3.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8.7.17, 2019.12.27, 2020.12.10, 2021.7.27, 2024.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2025.3.20>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7.8.25, 2023.3.7> ④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