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9,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8.17>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7>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17>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7>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개정 2026.1.27>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1.27>
제7장 보칙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제34조 삭제 <2025.3.12>
구법
공포일: 2010년 10월 1일 | 22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9,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8.17>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7>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17>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7>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개정 2026.1.27>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1.27>
제7장 보칙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제34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