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63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제19조 삭제 <2022.10.4>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제19조 삭제 <2022.10.4>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