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65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2.19>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9>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1.3>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제15조의3(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제23조 삭제 <2012.11.27>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14일 | 35208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2.19>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9>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1.3>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제15조의3(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2(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제19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제23조 삭제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