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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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01-17 신법 시행 2026-01-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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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2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3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6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7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7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8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8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0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0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1 ④ 삭제 <2015.9.25> 11 ④ 삭제 <2015.9.25>
12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12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13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14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15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2023.1.10> 15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2023.1.10>
16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18 제6조 삭제 <2015.9.25> 18 제6조 삭제 <2015.9.25>
19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9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20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20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21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2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3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24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25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5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6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개정 2026.1.27>
27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28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8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9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29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30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30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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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3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32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32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33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3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4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34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35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2022.2.17> 35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2022.2.17>
36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36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37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37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38 제10조(학점인정 절차) 38 제10조(학점인정 절차)
39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39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4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1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41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42 제12조(학력인정 절차) 42 제12조(학력인정 절차)
43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43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4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5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45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46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46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7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8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48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49 제15조(학위수여 절차) 49 제15조(학위수여 절차)
5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5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5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3.1.10> 51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3.1.10>
52 ③ 삭제 <2008.9.18> 52 ③ 삭제 <2008.9.18>
53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53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54 제16조(학위수여 요건) 54 제16조(학위수여 요건)
55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55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56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56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57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57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58 제18조 삭제 <2015.9.25> 58 제18조 삭제 <2015.9.25>
59 제19조(업무 위탁 등) 59 제19조(업무 위탁 등)
6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6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6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6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62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62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63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63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6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6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6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7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67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68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8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9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0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72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2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