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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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0-23
신법 시행 2026-01-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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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 삭제 <2019.3.19> | 3 | 제2조 삭제 <2019.3.19> |
| 4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4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 5 |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 5 |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
| 6 |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 |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 |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7 |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8 | 제6조 삭제 <2009.11.27> | 8 | 제6조 삭제 <2009.11.27> |
| 9 | 제7조 삭제 <2009.11.27> | 9 | 제7조 삭제 <2009.11.27> |
| 10 | 제8조 삭제 <2009.11.27> | 10 | 제8조 삭제 <2009.11.27> |
| 11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11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 12 |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 12 |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
| 13 |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 |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 |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14 |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 15 | 제2절 면허 등 | 15 | 제2절 면허 등 |
| 16 |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6 |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7 |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 17 |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
| 18 |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8 |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9 |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 19 |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
| 21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23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 23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
| 24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4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7, 2013.3.23>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7, 2013.3.23> |
| 26 |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 26 |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 2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9 |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 29 |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
| 30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 30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
| 31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1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2 |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2 |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3 | 제17조 삭제 <2023.12.12> | 33 | 제17조 삭제 <2023.12.12> |
| 34 | 제18조(준공확인) | 34 | 제18조(준공확인) |
| 35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5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7 | 제4절 사후관리 | 37 | 제4절 사후관리 |
| 38 | 제19조(취수중단명령) | 38 | 제19조(취수중단명령) |
| 3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0 |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40 |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2 |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42 |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 43 |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 43 |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
| 44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 44 |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 45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
| 46 |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6 |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7 |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 47 |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
| 48 | 제21조 삭제 <2019.3.19> | 48 | 제21조 삭제 <2019.3.19> |
| 49 |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 49 |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
| 50 | 제23조(품질관리인) | 50 | 제23조(품질관리인) |
| 51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 51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
| 52 |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 52 |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
| 53 |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 53 |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
| 54 |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54 |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 55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5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6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6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57 |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 57 |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
| 58 |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58 |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 59 |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 59 |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
| 60 |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 60 |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
| 61 |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 61 |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
| 62 |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 62 |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
| 63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3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5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 65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
| 66 |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 66 |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
| 67 |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 67 |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
| 68 |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6.6.30> | 68 |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6.6.30> |
| 69 | 제28조(사용료의 감면) | 69 | 제28조(사용료의 감면) |
| 70 |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 70 |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
| 71 |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71 |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 72 |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2 |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 73 |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
| 74 |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 74 |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
| 75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5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6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76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77 |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77 |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78 |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8 |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9 |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79 |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 80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0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 81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
| 8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 8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
| 83 |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83 |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84 |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 84 |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
| 85 |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 85 |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
| 86 |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 86 |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
| 87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 87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
| 88 |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 88 |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
| 89 |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9 |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0 |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 90 |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
| 91 |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1 |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92 |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 92 |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
| 93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93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94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 94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
| 95 |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 95 |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
| 96 |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96 |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 97 |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97 |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98 |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8 |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99 |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99 |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0 |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 100 |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
| 101 |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 101 |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
| 102 |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2 |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3 |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3 |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4 |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 104 |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
| 105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0> | 105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0> |
| 106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6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8 |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 108 |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
| 109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 109 |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
| 110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 110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
| 111 | 제9장 보칙 | 111 | 제9장 보칙 |
| 112 | 제40조(취수과징금) | 112 | 제40조(취수과징금) |
| 113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 113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
| 1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5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 115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
| 116 |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6 |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17 | ⑤ 삭제 <2021.9.24> | 117 | ⑤ 삭제 <2021.9.24> |
| 118 | 제41조(과징금) | 118 | 제41조(과징금) |
| 119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119 |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120 |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 120 |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
| 121 |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 121 |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
| 122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22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 1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4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124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 125 |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5 |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6 |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 126 |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
| 127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7 | 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8 |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8 |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9 |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9 |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0 | 제44조(광고의 제한) | 130 | 제44조(광고의 제한) |
| 13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3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5.10.21> | 13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5.10.21, 2026.1.27> |
| 133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21> | 133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21, 2026.1.27> |
| 1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
| 135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 136 | 제45조(권한의 위임) | 135 | 제45조(권한의 위임) |
| 1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 13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
| 1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 13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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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제45조의2 삭제 <2020.3.3> | 138 | 제45조의2 삭제 <2020.3.3> |
| 140 | 제10장 과태료 | 139 | 제10장 과태료 |
| 141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40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