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3.26>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지도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실무수습은 직무교육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으로 구성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34657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3.26>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실무수습)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지도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실무수습은 직무교육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으로 구성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