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이하 이 조에서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③ 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ㆍ우편조사ㆍ온라인조사ㆍ통계조사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이하 이 조 및 제8조의2에서 "연구장려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삭제 <2025.6.20>
④ 삭제 <2025.6.2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221151" alt="img153221151" >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
└────────────────────────────┘
</img>
⑦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등"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② 재교육등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등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등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등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등 실시기관(이하 "재교육등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등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④ 재교육등실시기관은 재교육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등실시기관이 재교육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또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1.10.19>
제19조 삭제 <2021.10.19>
제20조 삭제 <2021.10.19>
제21조 삭제 <2021.10.19>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7.7.26>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
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0일 | 3559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연구기관ㆍ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이하 이 조에서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③ 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ㆍ우편조사ㆍ온라인조사ㆍ통계조사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이하 이 조 및 제8조의2에서 "연구장려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삭제 <2025.6.20>
④ 삭제 <2025.6.2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221151" alt="img153221151" >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
└────────────────────────────┘
</img>
⑦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등"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② 재교육등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등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등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등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등 실시기관(이하 "재교육등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등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④ 재교육등실시기관은 재교육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등실시기관이 재교육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6.20>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또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1.10.19>
제19조 삭제 <2021.10.19>
제20조 삭제 <2021.10.19>
제21조 삭제 <2021.10.19>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7.7.26>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