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