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⑤ 삭제 <2024.1.16>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5>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27, 2024.1.16>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6장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0.1>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제9장 벌칙 제53조(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가전략산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⑤ 삭제 <2024.1.16>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④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5>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6.27, 2024.1.16>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6장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0.1>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제9장 벌칙 제53조(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