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삭제 <2022.2.1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8조 삭제 <2010.8.25> 제9조 삭제 <2010.8.25>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3.1.10>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8.25, 2011.12.30>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5>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2011.12.30, 2020.7.14,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0.9.29, 2022.2.17>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0.9.29, 2022.2.17>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20.9.29>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20.7.14>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8조의2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6.7.26>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7.14>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5.12.30, 2021.9.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10.8.25, 2020.7.14, 2021.9.29>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의2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무능력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②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20.7.14>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주기ㆍ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9.29>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3>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2.30>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제41조(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5>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25>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50조 삭제 <2023.1.10>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16.7.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6.10.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2023.6.27>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4.4.30>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제52조의3 삭제 <2020.3.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삭제 <2022.2.1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8조 삭제 <2010.8.25> 제9조 삭제 <2010.8.25>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3.1.10>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8.25, 2011.12.30>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5>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2011.12.30, 2020.7.14,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0.9.29, 2022.2.17>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0.9.29, 2022.2.17>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20.9.29>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20.7.14>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18조의2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6.7.26>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7.14>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5.12.30, 2021.9.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10.8.25, 2020.7.14, 2021.9.29>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의2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무능력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②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20.7.14>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주기ㆍ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9.29>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3>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2.30>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제41조(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5>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7.26>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25>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제50조 삭제 <2023.1.10>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16.7.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6.10.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2023.6.27>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4.4.30>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제52조의3 삭제 <2020.3.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