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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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
| 3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3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
| 5 |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 |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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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 12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
| 13 |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13 |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 1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4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1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7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 17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
| 18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18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19 |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9 |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2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21 |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1 |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2 |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 22 |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
| 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4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 25 |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
| 26 |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7 |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7 |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28 |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8 |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9 |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 29 |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
| 30 |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30 |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 31 |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 31 |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
| 32 |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 32 |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
| 33 |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33 |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 34 |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34 |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 35 |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35 |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 36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36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37 |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 37 |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
| 38 |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38 |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39 |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39 |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 4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1 |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1 |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42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42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3 |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 43 |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
| 4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 4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4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46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46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 47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2.8.9> | 47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2.8.9> |
| 48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 48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
| 49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9.22> | 49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9.22> |
| 50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2.8.9> | 50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2.8.9> |
| 51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1.10.19> | 51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1.10.19> |
| 5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 5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
| 53 |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 53 | 제16조의2 삭제 <2026.1.27> |
| 54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3.3, 2022.8.2, 2024.7.2> | 54 | 제16조의3 삭제 <2026.1.27> |
| 55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55 | 제17조 삭제 <2026.1.27> |
| 5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 57 |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58 |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 ||
| 59 |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8.2, 2025.10.1> | ||
| 60 | ② 삭제 <2022.8.2> | ||
| 61 |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 56 |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
| 62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7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3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 58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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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5 |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60 |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66 |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61 |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7 |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62 |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 68 |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63 |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 69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 64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70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5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71 |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66 | 제21조의2 삭제 <2026.1.27> |
| 72 |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67 | 제21조의3 삭제 <2026.1.27> |
| 73 |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74 |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 ||
| 75 |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
| 77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신청 기업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7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
| 79 |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68 |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 80 |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 69 |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
| 8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7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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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1 |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3 |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72 |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84 |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73 |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 85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4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6 |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5 |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7 |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6 |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8 |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 77 |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
| 89 |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8 |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79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91 | 제26조 삭제 <2018.10.16> | 80 | 제26조 삭제 <2018.10.16> |
| 92 | 제26조의2 삭제 <2018.10.16> | 81 | 제26조의2 삭제 <2018.10.16> |
| 93 | 제27조(업무의 위탁) | 82 | 제27조(업무의 위탁) |
| 94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17.9.15, 2018.10.16, 2022.8.2> | 83 | ① 삭제 <2026.1.27> |
| 95 |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84 |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97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86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
| 98 |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7 | 제27조의2 삭제 <2026.1.27> |
| 99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 88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