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