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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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08-0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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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2 |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 6 |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 |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 11 |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11 |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 12 |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 12 |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
| 1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5 |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 1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
| 17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17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 18 |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18 |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19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19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 20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20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 21 | ②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 21 | ②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
| 22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22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 23 |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 23 |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5 |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5 |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2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2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2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 2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28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 29 |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 29 |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
| 3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0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3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 34 |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 36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36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37 | ③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37 | ③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3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 39 |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39 |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 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4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41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41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42 |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2 |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3 |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3 |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4 |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4 |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5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45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 46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 47 |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
| 48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48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 4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4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5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5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51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1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2 |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52 |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 53 |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3 |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4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54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 55 |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 55 |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
| 56 | 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 56 | 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
| 5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5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
| 5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5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5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5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 60 |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0 |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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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61 |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 6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6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63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6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6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 6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6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