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5조 삭제 <2011.10.10>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 제6조의2 삭제 <2017.6.27>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17.6.27, 2026.1.27>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기술료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⑤ 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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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5조 삭제 <2011.10.10>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 제6조의2 삭제 <2017.6.27>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17.6.27, 2026.1.27>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기술료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⑤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