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제6조의2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제10조 삭제 <2019.3.12>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④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⑤ 삭제 <2021.9.24>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③ 삭제 <2024.1.30> ④ 삭제 <2024.1.30>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제28조의3 삭제 <2020.3.3>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제6조의2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제10조 삭제 <2019.3.12>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④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⑤ 삭제 <2021.9.24>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③ 삭제 <2024.1.30> ④ 삭제 <2024.1.30>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제28조의3 삭제 <2020.3.3>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