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1.10.21, 2023.7.3>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8.11> ④ 삭제 <2020.8.11>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19.7.9>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⑦ 삭제 <2020.5.12>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⑨ 삭제 <2020.5.12> ⑩ 삭제 <2020.5.12>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73075" alt="img130273075"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img>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의14(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2022.12.27>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② 삭제 <2020.8.11>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 삭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93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1.10.21, 2023.7.3>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8.11> ④ 삭제 <2020.8.11>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19.7.9>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⑦ 삭제 <2020.5.12>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⑨ 삭제 <2020.5.12> ⑩ 삭제 <2020.5.12>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73075" alt="img130273075"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img>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④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의14(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2022.12.27>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② 삭제 <2020.8.11>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 삭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