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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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3 |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4 |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 4 |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
| 5 |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5 |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
| 6 |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 6 |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
| 7 |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7 |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 8 | 제3장 개인투자조합 | 8 | 제3장 개인투자조합 |
| 9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9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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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 10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
| 11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 11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
| 12 |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 12 |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
| 13 |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 13 |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
| 14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14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 15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15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 16 |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 16 |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
| 17 |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17 |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 18 |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 18 |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
| 19 |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 19 |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
| 20 |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 20 |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
| 21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21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 22 |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22 |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 23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3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4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4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5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26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26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 27 |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27 |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28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28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 29 |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 29 |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
| 30 | 제4장 창업기획자 | 30 | 제4장 창업기획자 |
| 31 |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 31 |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
| 32 |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 32 |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
| 33 |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33 |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 34 |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4 |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5 |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 35 |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
| 36 |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6 |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37 |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 37 |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
| 38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38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 39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39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 40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 40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
| 41 |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41 |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 42 |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 42 |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
| 43 |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 43 |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
| 44 |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44 |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 45 |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5 |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46 |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46 |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 47 |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7 |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8 |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48 |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 49 |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9 |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50 |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 50 |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
| 51 |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51 |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 5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53 |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3 |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4 |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 54 |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
| 55 |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55 |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 56 |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56 |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 57 |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57 |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 58 |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8 |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59 |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 59 |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
| 60 |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60 |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 61 |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1 |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62 |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 62 |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
| 63 |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63 |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 64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64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 65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 65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
| 66 |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66 |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 67 |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67 |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 68 |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68 |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 69 |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69 |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 70 |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70 |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 71 |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71 |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 72 |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 72 |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
| 73 |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2023.12.19> | 73 |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2023.12.19> |
| 7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 7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
| 75 |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 75 |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
| 76 | 제6장 벤처투자조합 | 76 | 제6장 벤처투자조합 |
| 77 |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 77 |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
| 78 |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 78 |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
| 79 |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79 |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 80 |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80 |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
| 81 |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81 |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 82 |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82 |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 83 |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83 |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
| 84 |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 84 |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
| 85 |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 85 |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
| 86 |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 86 |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
| 87 |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 | 87 |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 |
| 88 |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88 |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 89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 89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
| 90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90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 91 |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91 |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 92 |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 92 |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
| 93 |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 93 |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
| 94 |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94 |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95 |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 95 |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
| 96 |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96 |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 97 |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 97 |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
| 98 |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98 |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 99 |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99 |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 100 |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0 |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1 |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1 |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2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 102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
| 103 |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03 |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04 |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104 |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 105 |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105 |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106 |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106 |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 107 |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 107 |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
| 108 |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08 |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109 |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 109 |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
| 110 |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110 |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 111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 111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
| 112 |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12 |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113 |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13 |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114 |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 114 |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
| 115 |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115 |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
| 116 |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 116 |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
| 117 |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7 |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18 |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 118 |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
| 119 |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 119 |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
| 120 |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120 |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 12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2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2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3 |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123 |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 124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24 |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25 |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 125 |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
| 1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27 |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127 |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 1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9 | 제7장의2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12.19> | 129 | 제7장의2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12.19> |
| 130 |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130 |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 131 |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131 |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 132 |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 132 |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
| 133 |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 133 |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
| 134 |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134 |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135 |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35 |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36 | 제8장 보칙 | 136 | 제8장 보칙 |
| 137 |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 137 |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
| 138 |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138 |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13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3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41 |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 141 |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
| 142 |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 142 |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
| 14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4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44 |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144 |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 145 | 제47조(보고와 검사) | 145 | 제47조(보고와 검사) |
| 146 |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146 |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 147 |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 147 |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
| 148 |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 148 |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
| 149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49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15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 15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
| 15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 15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
| 15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 15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
| 15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 15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
| 154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 154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
| 155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 155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
| 156 |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 156 |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
| 157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157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 158 | 제9장 벌칙 | 158 | 제9장 벌칙 |
| 159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59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