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2023.12.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의2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12.19>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9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8.5>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개인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③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①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2023.12.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 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8.5>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①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의2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12.19>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9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