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 <2009.4.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제59조 삭제 <2020.3.3>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⑥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5.10.1>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1.1.19,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②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 <2009.4.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제59조 삭제 <2020.3.3>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