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12.5>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3.12.5>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장 보칙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12.5>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3.12.5>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장 보칙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1조(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