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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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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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2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3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4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0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10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1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3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4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4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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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18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19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19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0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1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21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22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2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3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23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24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4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5 ④ 협약사업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연구 성과를 승강기사업자 등의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5 ④ 협약사업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연구 성과를 승강기사업자 등의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6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6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7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7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8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9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9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1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32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33 제14조(업무의 위탁) 33 제14조(업무의 위탁)
34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4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공단이나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공단이나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7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8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9 ② 협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9 ② 협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