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2.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2.3>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1.21>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2.3>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2.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2.3>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1.21>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2.3>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