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⑥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 삭제 <2020.2.25>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삭제 <2012.7.31>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5.12.9>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9일 | 35898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⑥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 삭제 <2020.2.25>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삭제 <2012.7.31>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5.12.9>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