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 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제5조 삭제 <2022.10.4> 제6조 삭제 <2022.10.4> 제6조의2 삭제 <2022.10.4> 제7조 삭제 <2022.10.4>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7.30>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2.2.17, 2024.7.30, 2026.1.2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 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7.30>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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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5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 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제5조 삭제 <2022.10.4> 제6조 삭제 <2022.10.4> 제6조의2 삭제 <2022.10.4> 제7조 삭제 <2022.10.4>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7.30>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2.2.17, 2024.7.30, 2026.1.2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7.30, 2026.1.2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2024.7.3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 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7.30>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