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4.22, 2018.10.23>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2024.7.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23>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018.6.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풍수해 <신설 2018.10.23>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2.9, 2018.10.23, 2020.6.16,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7, 2021.1.5>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6.18, 2025.10.1>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제4절 가뭄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제5절 폭염 <신설 2020.6.16>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제6절 한파 <신설 2020.6.16>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8.6, 2017.1.26, 2017.3.29>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③ 삭제 <2020.12.10>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22, 2014.8.6, 2017.1.26>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삭제 <2020.12.10>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8.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8조 삭제 <2018.1.18>
제39조 삭제 <2018.1.18>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24.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24.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4.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23.1.3>
제47조 삭제 <2023.1.3>
제48조 삭제 <2023.1.3>
제49조 삭제 <2023.1.3>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8.6>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1.10.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10.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16>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4.22, 2018.10.23>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2024.7.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23>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018.6.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풍수해 <신설 2018.10.23>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2.9, 2018.10.23, 2020.6.16, 2021.10.1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7, 2021.1.5>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6.18, 2025.10.1>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제4절 가뭄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제5절 폭염 <신설 2020.6.16>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제6절 한파 <신설 2020.6.16>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8.6, 2017.1.26, 2017.3.29>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③ 삭제 <2020.12.10>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22, 2014.8.6, 2017.1.26>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삭제 <2020.12.10>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8.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8조 삭제 <2018.1.18>
제39조 삭제 <2018.1.18>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24.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24.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4.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23.1.3>
제47조 삭제 <2023.1.3>
제48조 삭제 <2023.1.3>
제49조 삭제 <2023.1.3>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장 보칙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8.6>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2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1.10.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10.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16>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